질문
불심검문 중 경찰관이 지구대나 파출소로 함께 가자고 하면 반드시 따라가야 하나요?
짧은 답변
아니요.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관이 지구대나 파출소 등 가까운 경찰관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더라도, 임의동행이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은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행 요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행에 응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나갈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이 본인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하며, 동행한 뒤에도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주의할 점
임의동행과 법률에 따른 체포는 구분해야 합니다. 적법한 체포가 이루어진 경우는 단순한 임의동행 거절 문제와 같지 않습니다.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과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동행 요청을 받으면 동행을 요구하는 이유와 근거를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현장 대응의 적법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